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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국회

나에게 민사 소송이 들어왔다? A to Z 대처법

by 지식노트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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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우편함으로 법원에서 보낸 민사 소장이 날라왔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어떻게 해야 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별송달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법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갑자기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하고 두렵습니다. 일평생 경찰서도 가본 적 없고 검찰수사는나와는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인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민사소송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읽어본다

법원이라니? 소장이라니?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소장에 대해 읽어봅시다. 토지 등 부동산 사건은 해당 토지 관련 소송 발생시 지분을 가진 모든 소유자들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본인 지분이 1%만 있더라도 연락이 오니 당황하지 마세요.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세요.

소장을 읽어보고 어떤 사건인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관련 사건에 대한 흐름이 파악되었다면 가족 및 친인척, 믿을 수 있는 지인과 상의하세요.

(2) 사건의 중요도 및 금액을 파악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재판부터, 금액이 수십 수백억의 사건까지 다양합니다. 억 단위 이상의 사건은 당연히 변호사를 찾아가야죠 잘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나!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수십만원, 200~300만원 등 소액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100만원을 갚지 않아, 소송이 들어왔는데 사건당 300만원 비용이 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소송가액이 클수록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걸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는 막막한 일입니다. '전문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청구 사건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 관계를 맺고  행정·사무 처리하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꼭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

(3) 민사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재판을 준비한다

1. 법원 직원들한테 법률상담 하지마세요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는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재판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안내할 수는 있지만 법률적인 상담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직원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가세요.

2.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가액이 크거나,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특히 민사소송에 대해 익숙하고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에게 상담을 하면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소장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피고(소를 제기당한 사람)는 원고(소를 제기한 사람)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당신은 000씨로부터 100만원을 20년 0월 0일 빌려서 20년 0월 0일까지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돌려주셨죠? 인정합니까?" 에 대해 예 / 아니오(사실과 다릅니다) 를 밝히라는 거죠.

답변서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에도 다시 한 번 가장 중요한 것은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3-1) 형편이 어려우면 국가에 도움을 청하세요

1.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등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법률로써 사람을 구조해주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접수하면 법률상담과 소송진행에 도움을 줍니다. 만약 사건이 재판으로까지 진행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은 신청자가 많아 사건 검토와 실제 변호사 조력까지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여러분이 아시는 국선변호사는 형사 사건에만 해당합니다

2. 법원에 소송구조결정을 요청하세요

소송구조제도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는 판단 하에 소송구조결정을 내립니다.

소송구조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감정료 등을 법원에서 부담하고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결정이 내려지려면 정말 자력으로는 재판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민사소송 답변서

(4) 변론기일에 변론한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거죠 주장과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다투는 날이 변론기일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법정에서 모두 다루면 단일 사건에 대해 몇 시간씩 걸려서 판사들은 아마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겠죠?

대부분의 민사소송재판은 변호인들을 통해 사전에 서면으로 모든 증거들이 법원으로 제출되고 변론기일에는 보통 변호인들이 대리 출석해 "서면으로 제출된 바와 같습니다" 정도로 답변하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상대방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 선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4-1) 화해, 조정한다

법과 법원도 모두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판사들도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감정 상해가며 다투기 보다는 원만하게 화해 및 조정을 원하겠지요 이에 따라 민사 법정에서는 피고의 답변서 검토 후 변론기일을 잡는 경우가 있고  조정기일을 잡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권고, 조정회부는 소송절차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권고드립니다

(5) 판결이 나오면 Go / Stop을 결정한다

드디어 판결 선고기일 입니다 보통 세 가지 경우의 결과가 나오겠지요. 대만족 / 이정도면 만족 / 말도 안돼 재판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고 이대로는 밤잠 못 이루겠다는 분들은 항소를 해서 2심(고등법원 or 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항소할 경우 1심에서의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2심에서 유의미한 금액의 차이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나 증거가 추가되어야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소장을 우편함에서 발견하고나서부터의 대응법을 알아봤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재판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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