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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국보와 보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by 지식노트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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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와 보물의 차이
우리나라의 문화재 가운데 보존해야할 역사적 가치가 크고 중요한 물건을 '국보' 또는 '보물' 이라고 지정하여 보존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보물은 '건축물·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考古資料)·무구(武具) 등의 유형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가운데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을 가리킵니다. 

먼저 보물로 지정이 되려면 소장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물 지정 신청을 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해당 유물이 얼마나 오래됐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훌륭한 솜씨로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문화재를 연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물로 지정 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물로 지정된 물건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합니다. 

국보로 지정되면 그 대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국보가 훼손돼 수리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비 또는 지자체 예산의 보조를 받으며, 국립박물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보를 일반에 공개할 경우 이를 소유·관리하는 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보 지정번호 삭제

■ 이제는 사라진 국보와 보물의 지정번호
국민들 대부분이 국보 1호 남대문(숭례문), 보물 1호 동대문(흥인지문)을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에서 외우셨을 것입니다.  국보와 보물의 번호는 그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오해받아 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934년 조선 총독부는 조선 보물령으로 문화재 581건을 지정하면서 남대문(숭례문)을 보물 1호, 동대문(흥인지문)을 보물 2호로 지정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장수가 남대문을 열고 지나간 것을 기념해 남대문이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식민지 조선이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보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번호의 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 아무 반성없이 이어져  국보와 보물로 나뉘었고, 이때 숭례문은 국보 1호가 되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국보 1호 숭례문을 가장 중요한 문화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2015년 국민인식조사 에서도 국보 1호를 가치 있는 문화재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68.3% 나 되었습다.

그러나 숭례문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 목판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 팔만대장경, 석굴암, 한글보다 더 가치있는 문화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보의 번호는 문화재 가치와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재에 번호를 매기고 있는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국은 ‘진귀문물’과 ‘일반문물’로만 문화재를 분류하고 있고, 일본도 유물에 행정상 분류번호를 붙일뿐 공식적으로는 번호를 쓰지는 않습니다.

많은 역사학자, 전문가,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결국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국보 1호, 보물 1호 등의 지정번호는 쓰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숭례문은 '국보 1호 숭례문'가 아닙니다, 그저 국보 숭례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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