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아주 잠깐이라도 아이가 없어져서 패닉에 빠진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백화점,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이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긴급 시스템이 바로 '코드 아담'입니다.
코드 아담이란 시설봉쇄 등을 통해 미아 발생을 방지하고 10분 내로 아동을 찾는 시스템으로 적용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적 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 실종아동신고가 접수되면 시설은 즉시 안내방송과 경보를 발령 후 출입구를 봉쇄해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10분 내로 실종 아동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 해야 합니다.
코드 아담은 1981년 미국 유명 방송인이었던 존 월시의 아들 아담이 미국 플로리다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되었고 아이를 찾지 못하여 보름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198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5만 2천여개 이상의 매장에서 코드 아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코드 아담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3만9318건의 코드 아담이 발령됐으며 99.5%인 3만9121건이 시설 내에서 즉각 아동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면적 1만㎡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신고가 접수되면 시설은 즉시 안내방송과 경보를 발령 후 출입구를 봉쇄해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10분 내로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아동 뿐 아니라 , 지적·자폐적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대상이라 더욱 효과적이며 현재 실종예방지침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전국에 1661개소가 있으며, 연 1회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ㅁ 코드 아담 제도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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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가 시설 관리자(직원)에게 아동의 실종을 전달하면 직원은 보호자에게 정확한 아동의 인상착의를 확인한다. 이 때 아동의 이름은 묻지 않으며 들어도 이후 수색에 활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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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수한 직원은 시설 관리 부서에 미아 발생과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시설 관리 부서에서는 즉시 코드 아담을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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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아담이 발동되면 즉시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여 사람의 출입을 차단한다. 아예 출입문 근처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담당 직원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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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직원은 즉시 시설 내 미아 수색을 시작하며, 방송 등을 통하여 시설 내 다른 사람들이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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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이내에 아동을 찾을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경보를 해제한다. 단 아동이 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괴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발견한 직원은 아동 본인, 다른 시설 이용자, 직원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도하며, 동행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경찰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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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 지나도 아동을 찾지 못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하면 코드 아담을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