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정치의 한복판에 있다보니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본류로 돌아가고, 고전을 찾게 됩니다. 막스 베버는 불후의 명저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통해 후대 정치인들에게 '신념 윤리'만 가져서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치가의 행위와 관련해 볼때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낳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차라리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실로 정치적 유아에 불과하다'
'오랜 경험 이후 나는 누군가 그 자신의 진정한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특정의 이슈가 예리하게 표출될 때 그 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통해 그가 상정하는 궁극적 신념을 검증할 수 있을 때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신념의 정당함은 그 자체로서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 상황에서 옳은 것으로 검증되는 경우에만 입증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정치 행위자가 이념이나 가치, 대의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어떤 내면적 신념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윤리적 목적을 만족시키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 이런 신념의 윤리는 무책임하고 나아가서는 위험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 많은 초선 국회의원들을 보며 신념 윤리가 지나치게 앞장서 있는 분들을 발견합니다. 약자를 위한 법안,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나 법과 제도의 나사를 모두 뜯어보지 않고 겉보기에만 좋은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아지는 것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센터가 가지는 권능과 직제가 행안부(경찰청)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실제 업무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단순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센터의 지원과 인력 보강 등만 얘기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현장에 더 큰 혼란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정치를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회 모든 공직자들이 '이정도면 괜찮지'를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