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국무총리1 공직자에게만 있는 '설명의 의무' (이낙연 국무총리) 2017년 당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고 당시 대응 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의 기관장은 류영진 식약처장이였습니다. 류 처장은 부산에서 약사로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 그전에는 약사들의 협의체인 약사회 부회장 등만 역임하였지 공직이나 책임있는 자리에서는 활동한 사실이 없는 아마추어였습니다. 당연히 살충제 계란 파동은 점점 확대되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언론과 정치권 등 분야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계속해서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던 이낙연 총리는 2017년 9월 장차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갈합니다. 공직자는 일반 국민의 4대 의무(국방, 근로, 교육, 납세) 외에 ‘설명의 의무’까지 5대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사회적 감수성’, ‘정성과.. 2022. 8. 6. 이전 1 다음